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13 (내압용기재검사)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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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일반 기준 및 방법 가. 일반기준 (1)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의 내압용기재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내압용기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건조한 상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연료장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및 별표 5의3, 별표 5의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압축천연가스 및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의 사용연한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1서식] <개정 2025. 8. 14.> 내압용기 수시검사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3일 자동차 소유자 |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자동차 | 차명 최초등록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2서식] <개정 2025. 8. 14.> | 내압용기재검사결과표 자동차 소유자 |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자동차 | 차명 최초등록일 | 주행거리 km 등록번호 | 용기개수 장착 위치 | 용기에 대한 판정 | 밸브(안전장치)에 대한 판정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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