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3 (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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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4호의11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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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4호의11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2024.7.10, 2025.8.14>
②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운행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야 하며,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8.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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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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