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3 (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4호의11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2024.7.10, 2025.8.14>
②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운행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야 하며,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8.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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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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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의11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 변경) 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1서식] <개정 2025. 8. 14.>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 ] 지정 [ ] 변경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 | | |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도로의 종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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