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3제2항단서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12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2024.7.10, 2025.8.14>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를 하려는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조건을 정하여 별지 제34호의13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2024.7.10, 2025.8.14>
1.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2.법 제37조와 법 제38조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3.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4.그 밖에 저속전기자동차의 매매, 폐차 등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발급 받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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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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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의12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2서식] <개정 2025. 8. 14.>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제57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4의13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3서식] <개정 2025. 8. 14.>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 | | | | | | | 사용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소속기관 주소 등록번호 | 허가기간 차명 운행목적 운행구간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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