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7 (내압용기안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의7(내압용기안전기준)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의6과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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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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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6 · 내압용기안전기준
1. 자동차용 내압용기(용기밸브 및 용기안전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조에 대한 안전기준 가. 기술기준 1) 내압용기의 재료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ㆍ압력ㆍ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할 것 2) 내압용기의 두께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용기에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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