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 중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7.20, 2020.10.16, 2023.5.25>
1.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3.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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