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의4조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조문 원문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47조의4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란 하자차량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1.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2.교환ㆍ환불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하자차량소유자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자동차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리내역 등 교환 또는 환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3.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그 밖에 신청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