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4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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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47조의4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란 하자차량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1.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2.교환ㆍ환불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③하자차량소유자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자동차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리내역 등 교환 또는 환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3.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그 밖에 신청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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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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