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의2(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신규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자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에 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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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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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3의2 · 이륜자동차제작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개정 2014.2.28> | 제 호 이륜자동차제작증 자동차의 표시 | 제원관리번호 | | 차대번호 | 차종 | | 원동기형식 | 차명(형식) | | 모델연도 | 총중량 | | 승차정원 | 최대적재량 | | 배기량(기통수) | 색상 | | 원동기마력 | 길이ㆍ너비ㆍ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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