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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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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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5와 같다. <개정 2023.5.25, 20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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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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