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2 (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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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매종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매종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7.31>
1.신규교육: 새로 채용된 매매종사원에 대한 8시간 이상의 교육
2.보수교육: 매매사원증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매매사원증 재발급대상 매매종사원에 대한 4시간 이상의 교육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신설 2024.7.31>
1.신규교육: 매매사원증 신규 발급 전
2.보수교육: 매매사원증 재발급 전
③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1>
1.자동차매매 관련 법령
2.회계관리
3.고객응대 예절
4.자동차매매 관련 전산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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