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5항에서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31>
1.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가.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인지 범위 감소 또는 인지 주기(주변상황을 인지한 후 다시 주변상황을 인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증가 등 성능 저하
나.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ㆍ연구 계획서에 기재된 주행모드의 추가 또는 자율주행기능 작동 속도 범위의 확대
다.운행도로 유형의 변경
2.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가.누적 주행거리
나.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율주행기능의 해제
다.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3.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가.사고 일시 및 장소, 피해의 정도
나.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저장된 운행정보
다.사고기록장치의 저장 정보(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에 한정한다)
②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변경일부터 5일 이내
2.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매 반기 후 10일 이내
3.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첨부하여 교통사고 발생 후 2주일 이내. 다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고 발생 다음날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의2 · 자율주행자동차 장치 및 기능 변경 신고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24. 12. 17.> | 자율주행자동차 장치 및 기능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기관정보 | 임시운행기관 | 임시운행등록번호 장치…
제26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의3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정보 보고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개정 2024. 12. 17.>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정보 보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기관정보 | 임시운행기관 | 임시운행등록번호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자율모드 주행거리 | |…
제26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의4 ·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신고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 <개정 2024. 12. 17.> |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기관정보 | 임시운행기관 | 임시운행등록번호 사고개요 |…
제26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2개 펼치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