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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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제5항에서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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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5항에서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31>
1.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가.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인지 범위 감소 또는 인지 주기(주변상황을 인지한 후 다시 주변상황을 인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증가 등 성능 저하
나.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ㆍ연구 계획서에 기재된 주행모드의 추가 또는 자율주행기능 작동 속도 범위의 확대
다.운행도로 유형의 변경
2.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가.누적 주행거리
나.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율주행기능의 해제
다.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3.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가.사고 일시 및 장소, 피해의 정도
나.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저장된 운행정보
다.사고기록장치의 저장 정보(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에 한정한다)
②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변경일부터 5일 이내
2.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매 반기 후 10일 이내
3.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첨부하여 교통사고 발생 후 2주일 이내. 다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고 발생 다음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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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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