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4의 사고기록장치 안내문을 구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1>
1.자동차 소유자
2.자동차 소유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3.사고 자동차의 운전자
4.사고 자동차의 운전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5.국토교통부장관
6.성능시험대행자
③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을 요구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29조의3제3항 각 호의 정보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4>
④법 제2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신설 2025.2.14>
⑤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해당 장비의 구매처 및 구매방법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25.1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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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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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4 · 사고기록장치 세부 안내문
이 자동차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고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주행속도, 제동페달, 가속페달 등의 작동 여부)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사고기록정보는 사고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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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의5 ·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 분석 결과보고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5서식] <신설 2025. 2. 14.>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 분석 결과보고서 자동차 및 사고 정보 | 차명 |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 주행거리 사고일시 | 사고장소 사고 발생 개요 | 사고 횟수 예시) 3회 사고기록주요내용 | 사고 구분 예시) 1번 사고 | 사고 간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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