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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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4의 사고기록장치 안내문을 구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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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4의 사고기록장치 안내문을 구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1>
1.자동차 소유자
2.자동차 소유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3.사고 자동차의 운전자
4.사고 자동차의 운전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5.국토교통부장관
6.성능시험대행자
③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을 요구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29조의3제3항 각 호의 정보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4>
④법 제2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신설 2025.2.14>
⑤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해당 장비의 구매처 및 구매방법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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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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