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5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업데이트"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말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 제작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제외한다.
1.영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의2에 따라 설치한 장치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②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하 "업데이트"라 한다) 실시 5일 전까지 별지 제34호의8서식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전 자료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과의 상호의존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2.업데이트가 자동차의 기능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는지를 평가ㆍ확인ㆍ기록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3.그 밖에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신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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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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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의8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전 자료 제출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8서식] <신설 2025. 8. 14.>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전 자료 제출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제출인 | 제작자등의 명칭 주소 제작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업데이트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업데이트 예상 시행일 업데이트 대상…
제56조의1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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