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운행구역의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운행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법 제3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가 지정한 운행구역이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행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는 별표 5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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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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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5 ·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 시설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가. 공통기준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 기둥의 규격(단위: 밀리미터) | 나. 개별기준 일련번호 | 종류 |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 표시하는 뜻 | 설치기준 및 장소 1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표지판 |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임을 지시하는 것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의 입구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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