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00조 (제공범위, Availabilit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정밀접근 지형도를 국제민간항공에서 사용되는 공항의 모든 정밀접근 활주로 카테고리 II와 III에 대해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되는 정보가 제4장제4절에 따라 비행장지형장애물도(전자)에서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정밀접근 지형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시에는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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