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5조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각 도면의 범위를 중요 장애물을 포함하기에 충분하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도면의 크기를 불필요하게 확장시키는 원거리에 위치한 중요 장애물에 대해서는 가장 먼 쪽의 활주로 끝으로부터의 거리ㆍ방위와 장애물의 높이를 적절한 기호 및 화살표를 사용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1:10,000 에서 1:15,000까지의 수평축척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1:10,000 축척을 가능한 한 수평축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사용한 수평축척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직축척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항공지도업무기관은 미터 및 피트로 나타내는 수평 및 수직 선축척을 지도상에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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