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28조 (적용, Applicabilit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 표준의 수립 및 사용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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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 · 식별, Identification제224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제225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제226조 · 방위, 진로 및 레디얼, Bearings, tracks and radials제227조 ·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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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 · 국제단위계 측정단위, SI Units제230조 · 비국제단위계 측정단위, Non-SI Units제231조 · 특정단위의 적용, Application of specific units제232조 · 비국제단위계 대체 측정단위, Non-SI Alternative Units제233조 · 환산인수의 적용, Conversion Factor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