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16조 (자료의 제공 및 갱신, Provision and updating of data)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제71조에 명시한 항공자료품질기준에 따라 전시기에 사용되는 자료를 제공 및 갱신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기존자료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인가된 갱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가된 자료 및 동 자료에 대한 모든 관련 갱신사항이 정확하게 전시기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전시기가 자료를 최종적으로 수용하기 전에 검증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입력한 승인자료에 대한 갱신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동으로 입력한 갱신사항은 전시화면상에서 승인된 자료와 구별되어야 하며 전시화면의 판독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적용일시와 함께 모든 갱신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전시기가 운항승무원이 갱신사항을 전시하여 갱신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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