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16조 (자료의 제공 및 갱신, Provision and updating of data)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제71조에 명시한 항공자료품질기준에 따라 전시기에 사용되는 자료를 제공 및 갱신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기존자료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인가된 갱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가된 자료 및 동 자료에 대한 모든 관련 갱신사항이 정확하게 전시기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전시기가 자료를 최종적으로 수용하기 전에 검증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입력한 승인자료에 대한 갱신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동으로 입력한 갱신사항은 전시화면상에서 승인된 자료와 구별되어야 하며 전시화면의 판독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적용일시와 함께 모든 갱신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전시기가 운항승무원이 갱신사항을 전시하여 갱신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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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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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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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