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96조 (기능, Fun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법도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고고도로 장거리 비행을 하는 운항승무원의 공중항법 지원2. 고고도와 고속에서 시각적인 위치확인을 위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확인지점 제공3. 무선 또는 기타 전자항행안전시설이 없는 지역 및 시계항법이 필요한 지역의 상공을 장거리 비행하는 동안 지상에 대한 연속적인 시각참조 제공4. 장거리 비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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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 투영, Projection제192조 · 식별, Identification제193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제194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제195조 ·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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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198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199조 · 형식, Format제200조 · 투영, Projection제201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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