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1조 (항공정보회람, Aeronautical Information Circulars)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정보업무기관은 AIP 또는 항공고시보 발간대상이 아닌 항공정보의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정보회람(AIC)을 발행하여야 하며, 세부 발행사항은 별표 2의2에 따른다.1. 법률, 규정, 절차 또는 시설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장기계획2.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단순한 설명 또는 조언에 관한 정보3. 기술적, 법률적 또는 순수하게 행정적인 사항에 관한 설명 또는 조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정보 또는 통보
항공정보회람(AIC)은 AIP 및 NOTAM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본부장은 현재 유효한 항공정보회람(AIC)의 유효성을 적어도 1년에 한번 검토하여야 하며, 유효한 항공정보회람(AIC)을 검토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항공정보업무기관은 AIP AD 1.2.2항에 발간되는 제설계획을 동절기 시작 1개월 전에 다음의 정보를 수록하여 계절정보로 보완하여야 한다.1.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동절기 동안에 제설작업(눈, 진창눈, 얼음, 서리 등 제거작업을 포함한다)이 예상되는 비행장의 목록가. 활주로와 유도로 체계나. 활주로 체계에 대한 계획된 제설작업 방법(길이, 폭, 활주로 번호, 관련 유도로 및 에이프런 또는 그 일부지역)2. 제설작업 진행상태 및 활주로, 유도로 및 에이프런의 현 상태에 관한 정보를 조정하도록 설치된 대책본부에 관한 정보3. 과도한 항공고시보의 배포를 방지하기 위해 설빙고시보 배포처 목록에 포함된 비행장/헬기장의 분류4. 필요한 경우 기존 제설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표시5. 제설장비에 대한 목록6. 보고가 시작될 각 비행장에서 보고대상으로 간주하여야 할 눈더미의 최소 경사도 목록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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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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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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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