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90조 (형식, Format)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영문 사용을 원칙으로 표제 및 설명문을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국문을 병기할 수 있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도면을 접었을 경우, 인접도면의 번호와 표고를 표시하는 기준측정단위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를 접는 방법을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접어야 한다.1. 도면의 중앙 위선에 가까운 긴 중심선을 기준으로 도면 밑 부분이 위로 오도록 접을 것2. 경선에 가깝게 안쪽으로 접을 것3. 양쪽을 각각 뒤로 반씩 접을 것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가능한 한 항공도(1:500,000) 도면에 포함되는 지역범위를 세계항공도(1:1,000,000)에 포함된 지역범위의 1/4 범위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인접 도면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색인을 지도의 전면 또는 후면에 표시할 것(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면에 포함하는 지역범위를 변경할 것)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인접 도면과의 중복지역을 도면의 상단과 우단의 중복지역에 한하여 상단과 우단으로 연장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중복지역에도 모든 항공, 지형, 수로 및 지리적 정보를 포함하고 가능한 한, 중복지역은 각 도면의 제한된 위선과 경선으로부터 상단과 우단으로 최대 15 킬로미터(8 해리)까지 연장할 것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9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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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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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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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