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41조 (비행후정보업무, Post-flight information service)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운항승무원이 제출하는 항행안전시설이나 업무의 상태 및 운용에 관한 비행장/헬기장 정보를 접수하였을 경우에 관련기관에 필요한 항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운항승무원에 의해 관측된 야생돌물의 위험성에 관한 비행장/헬기장 정보를 접수하는 경우에 관련기관에 필요한 항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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