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03조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의 사용과 개정주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항공자료를 표시하여야 한다.1. 비행장 : 지도상에 혼잡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상 및 해상 비행장과 헬기장을 운항 상 가장 중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그 명칭과 함께 표시할 것2. 장애물 : 중요 장애물을 표시할 것3.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 : 항법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을 표시할 것4. 항공교통업무체제가. 항법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교통업무체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표시할 것나. 필요한 경우, 방공식별구역(ADIZ)을 표시하여야 하며, 방공식별구역(ADIZ) 절차를 지도범례에 표시할 것5. 항행안전무선시설 : 항행안전무선시설에 대하여 해당 기호와 명칭을 사용하여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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