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87조 (지형지물 및 지세, Culture and topograph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배수로 및 수로에 대한 세부사항을 최소한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건물 및 비행장과 관련된 현저한 지형을 표기하여야 하며 가능할 경우 축척에 맞게 표기하여야 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4 제1권 4장에 규정된 표면을 침투하는 모든 물체와 제89조에 명시된 항공자료중 이륙상승표면과 접근표면 상공 물체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도로 및 철도가 이륙 및 진입구역 내에 위치하고 활주로 또는 활주로 확장구역의 끝으로부터 600미터(2,000피트)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지명도 표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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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83조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제84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85조 · 형식, Format제86조 · 식별, Identification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87조 · 지형지물 및 지세, Culture and topography지금 보는 조문
제88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89조 ·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제90조 · 정확도, Accuracy제91조 · 기능, Function제92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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