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12조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항공자료를 표시하여야 한다.1. 국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장과 그 명칭2. 위치를 파악에 도움이 되는 항행안전무선시설, 명칭 및 식별부호3. 필요한 경우, 장거리항행 전자시설의 격자(lattice)4. 비행정보구역, 관제구 및 관제권의 경계선5. 지정된 위치보고지점6. 대양 정점(定點) 관측선(ocean station vessels)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행을 위한 대체 수단이 없을 경우, 항행에 유용한 항공 지상등화 및 해상등화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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