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2조 (기능, Fun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AIP에 발간된 관련 정보와 결합된 이 지도를 운영자가 부속서 6, 제1권 제5장 및 제3권 제2절 제3장의 운용 제한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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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위험구역,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제68조 · 항공교통업무 공역, Air traffic service airspaces제69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70조 · 인쇄글자체, Typography제71조 ·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72조 · 기능, Function지금 보는 조문
제73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74조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제75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76조 · 형식, Format제77조 · 식별, Identifica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