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96조 (정확도와 해상도, Accuracy and resolu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자료의 정확도를 「항공교통업무기준」 제24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2조의2에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지형장애물 데이터의 정확도는 별표 8에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형 장애물 데이터에 대한 상세값은 별표 10의 기준을, 항공자료 상세값은 별표 1의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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