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04조 (기능, Fun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로도에 조종사에게 항공교통업무절차를 준수하여 ATS 항공로를 따라 용이하게 항행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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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 기능, Function제100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101조 · 축척, Scale제102조 · 식별, Identification제103조 · 평면도 및 측면도 수록 정보, Plan and profile information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104조 · 기능, Function지금 보는 조문
제105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106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107조 · 투영, Projection제108조 · 식별, Identification제109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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