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62조 (지명에 대한 철자표기, Spelling of geographical names)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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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문구 및 지명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1. 항공지도상에 표기되는 모든 문구에는 로마자 형태의 문자를 사용할 것2. 지명에 대한 영문 철자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음역하여 사용할 것3. 지리학적 용어인 "곶(cape)", "점(point)", "만(gulf)", "강(river)"을 특정 지도에서 영문약어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각각의 용어를 표기하여야 하며, 약어에는 온점(.)을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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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문구 및 지명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1. 항공지도상에 표기되는 모든 문구에는 로마자 형태의 문자를 사용할 것2. 지명에 대한 영문 철자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음역하여 사용할 것3. 지리학적 용어인 "곶(cape)", "점(point)", "만(gulf)", "강(river)"을 특정 지도에서 영문약어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각각의 용어를 표기하여야 하며, 약어에는 온점(.)을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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