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62조 (지명에 대한 철자표기, Spelling of geographical name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문구 및 지명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1. 항공지도상에 표기되는 모든 문구에는 로마자 형태의 문자를 사용할 것2. 지명에 대한 영문 철자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음역하여 사용할 것3. 지리학적 용어인 "곶(cape)", "점(point)", "만(gulf)", "강(river)"을 특정 지도에서 영문약어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각각의 용어를 표기하여야 하며, 약어에는 온점(.)을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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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 기타 정보, Miscellaneous information제58조 · 기호, Symbols제59조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제60조 · 축척 및 투영, Scale and projection제61조 · 항공정보의 유효일자, Date of validity of aeronautical information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62조 · 지명에 대한 철자표기, Spelling of geographical names지금 보는 조문
제63조 · 약어의 사용, Abbreviations제64조 · 정치적 경계선, Political boundaries제65조 · 색상, Colours제66조 · 기복, Relief제67조 ·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위험구역,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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