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조 (적용범위 등, Applicability)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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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6항제5호 및 제5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규제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교통과2.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제공 책임기관 : 항공교통본부3. 항공정보업무기관 : 항공교통본부 공역정보과,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조정과,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정보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정보과,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 공항출장소, ㈜대한항공(운항훈련원), 한서대학교(비행교육원)에서 항공정보업무를 취급하는 부서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6항제5호 및 제5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규제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교통과2.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제공 책임기관 : 항공교통본부3. 항공정보업무기관 : 항공교통본부 공역정보과,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조정과,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정보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정보과,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 공항출장소, ㈜대한항공(운항훈련원), 한서대학교(비행교육원)에서 항공정보업무를 취급하는 부서4. 항공지도업무기관 : 항공교통본부 공역정보과,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정보과5. 항공자료제공자 : 비행장설치자 및 공항운영자
②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제공 책임기관, 항공정보업무기관, 항공지도업무기관 및 항공자료제공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한 항공정보ㆍ항공지도 및 측정단위 등과 관련된 규정3. 그 밖에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규제부서가 인정하는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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