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9조 (자료품질기준, Data quality specifications)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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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자료의 정확도(Data accuracy) 체계가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항공정보 유통체계에서 항공자료의 무결성(Intergrity)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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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자료의 정확도(Data accuracy) 체계가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항공정보 유통체계에서 항공자료의 무결성(Intergrity)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지형 및 장애물자료에 대한 정확도는 별표 9ㆍ별표 10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항공자료의 상세값(Data resolution)은 실제 데이터 정확도에 일치해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자료에 관련된 무결성 등급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효성확인 및 검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1. 일반자료(routine data) : 자료처리과정 전반에 걸쳐 자료 손상 방지2. 필수자료(essential data) : 전체과정 중 어느 하나의 단계에서도 자료 손상 발생 방지. 이 단계에서 추가로 항공자료 무결성을 보장하고, 전체 시스템구조 내의 잠재적인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과정 포함 가능3. 중요자료(critical data) : 전체과정 중 어느 하나의 단계에서도 자료 손상 발생 방지. 전체 시스템구조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항공자료 무결성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으로 확인된 결함의 영향을 완전히 경감시킬 추가 무결성 보증절차를 포함
⑤항공정보업무기관은 데이터가 사용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공하는 항공자료의 형식(Format)은 사용자의 의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1. 항공자료의 추적성(Traceability)2. 데이터 요소(Element)의 유효기간을 포함한 항공자료의 적시성(Timeliness)3. 사용자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자료의 완전성(Completeness)
⑥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자료제공자로부터 제19조제5항에서 정한 별지 7호 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물(측량자료)을 별지 8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민군합동공항의 경우에는 군에서 제공하는 항공자료를 통해 점검할 수 있다.
⑦항공정보업무기관은 관리중인 항공자료의 품질기준 충족여부를 별지 8호 서식에 따라 연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매년 말에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점검자료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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