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66조 (기복, Relief)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이 기복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기복은 등고선, 고도별 색조법, 지점 표고 및 구릉 명암법을 조합하여 일반적으로 표기하며, 지도의 성격, 축척 및 용도에 맞는 표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1. 방위 측정 및 식별2. 지형에 대한 안전한 회피3. 항공정보의 명확한 식별4. 비행계획 수립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기복을 고도별 색조법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색조를 별표 15의 고도별 색조 용례에 따른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이 지점표고를 나타낼 경우에는 선별된 주요지점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정확성이 의심되는 지점표고 값에 대해서는 "±" 기호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8개 펼치기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1조 · 항공정보의 유효일자, Date of validity of aeronautical information제62조 · 지명에 대한 철자표기, Spelling of geographical names제63조 · 약어의 사용, Abbreviations제64조 · 정치적 경계선, Political boundaries제65조 · 색상, Colours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66조 · 기복, Relief지금 보는 조문
제67조 ·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위험구역,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제68조 · 항공교통업무 공역, Air traffic service airspaces제69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70조 · 인쇄글자체, Typography제71조 ·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