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66조 (기복, Relief)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이 기복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기복은 등고선, 고도별 색조법, 지점 표고 및 구릉 명암법을 조합하여 일반적으로 표기하며, 지도의 성격, 축척 및 용도에 맞는 표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1. 방위 측정 및 식별2. 지형에 대한 안전한 회피3. 항공정보의 명확한 식별4. 비행계획 수립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기복을 고도별 색조법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색조를 별표 15의 고도별 색조 용례에 따른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이 지점표고를 나타낼 경우에는 선별된 주요지점을 표기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정확성이 의심되는 지점표고 값에 대해서는 "±" 기호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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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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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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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