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5조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교환, Exchange of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다른 국가가 발행한 ‘항공정보생산물’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서와 항공정보업무종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고시보(NOTAM)의 발행 및 수신을 위해 필요한 항공통신망(telecommunication)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본부장은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국제적인 교환이 편리하도록 가능한 한 다른 국가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연락처를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본부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체약국이 요청하는 항공정보생산물의 간행물 각 1부를 상호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2부 이상의 항공정보생산물 및 기타 항공항행 법규 등에 대한 교환은 양국 간의 합의에 따른다. 이에 따른 항공정보생산물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1. 수정판과 보충판을 포함한 항공정보간행물(AIP)2. 항공정보회람(AIC)3. 항공고시보(NOTAM)4. 항공지도
⑤본부장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미체약국 또는 기타 기관이 요청하는 항공정보생산물 및 기타 항행 법규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국가와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디지털데이터세트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체약국간 합의에 근거하여 따라야 한다.
⑥본부장은 국제적으로 상호운용 가능한 항공데이터 및 정보교환 모델을 사용하여 데이터세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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