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08조 (투영, Projec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직선이 대권에 근접하는 정각도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위선 및 경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정확한 도시를 할 수 있도록 위선과 경선의 간격을 배열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위선과 경선을 나타내는 해당 숫자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축척에 관계없이 정확한 도시를 위해 필요한 보간법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간격을 선정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위선과 경선에는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번호를 지도상에 최소한 15 센티미터마다 표시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행 격자를 고위도 지역의 지도에 표시할 경우 자오선 또는 그리니치의 반(反) 자오선(anti-Merdian of Greenwich)과 평행되는 선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0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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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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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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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