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08조 (투영, Proje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직선이 대권에 근접하는 정각도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위선 및 경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정확한 도시를 할 수 있도록 위선과 경선의 간격을 배열하여야 한다.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위선과 경선을 나타내는 해당 숫자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축척에 관계없이 정확한 도시를 위해 필요한 보간법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간격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항공지도업무기관은 위선과 경선에는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번호를 지도상에 최소한 15 센티미터마다 표시하여야 한다.
⑥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행 격자를 고위도 지역의 지도에 표시할 경우 자오선 또는 그리니치의 반(反) 자오선(anti-Merdian of Greenwich)과 평행되는 선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8개 펼치기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3조 ·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제204조 · 기능, Function제205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206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207조 · 형식, Format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208조 · 투영, Projection지금 보는 조문
제209조 · 식별, Identification제210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제211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제212조 ·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제213조 · 기능, Func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