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60조 (축척 및 투영, Scale and proje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축척 및 투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1. 넓은 지역을 표시하는 항공지도에는 투영법의 명칭, 기본 매개변수 및 축척을 표시할 것2. 좁은 지역을 표시하는 항공지도에는 선형 축척을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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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 · 지도의 제공, Availability제56조 · 지도의 표제, Titles제57조 · 기타 정보, Miscellaneous information제58조 · 기호, Symbols제59조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60조 · 축척 및 투영, Scale and projection지금 보는 조문
제61조 · 항공정보의 유효일자, Date of validity of aeronautical information제62조 · 지명에 대한 철자표기, Spelling of geographical names제63조 · 약어의 사용, Abbreviations제64조 · 정치적 경계선, Political boundaries제65조 · 색상, Colour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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