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97조 (전자적 기능성, Electronic functionality)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가 보이는 곳에 축척을 가능한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 기호와 텍스트 크기는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도 축척에 따라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상의 정보를 지형 참고적(Geo-referenced)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최소 1초 단위까지 커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를 널리 쓰이는 데스크 탑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미디어에 호환성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자체에 "reader"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허용된 업데이트를 제외하고 지도의 정보를 제거할 수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정보의 복잡성 때문에 지도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이 하나의 포괄적인 지도 창(view)에서 충분히 명확하게 보여 질 수 없을 때, 정보의 설정 조합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보 레이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축척과 상세내용에 맞춰 하드 카피 포맷으로 출력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9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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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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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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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