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97조 (전자적 기능성, Electronic functionalit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가 보이는 곳에 축척을 가능한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 기호와 텍스트 크기는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도 축척에 따라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상의 정보를 지형 참고적(Geo-referenced)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최소 1초 단위까지 커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를 널리 쓰이는 데스크 탑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미디어에 호환성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자체에 "reader"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항공지도업무기관은 허용된 업데이트를 제외하고 지도의 정보를 제거할 수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⑥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정보의 복잡성 때문에 지도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이 하나의 포괄적인 지도 창(view)에서 충분히 명확하게 보여 질 수 없을 때, 정보의 설정 조합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보 레이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항공지도업무기관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축척과 상세내용에 맞춰 하드 카피 포맷으로 출력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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