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9조 (항공정보간행물,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정보간행물(AIP)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별표 2에 따라 포함하여야 한다.1. AIP에 수록되어 있는 항행안전시설, 업무 또는 절차에 대한 해당기관의 설명2. 업무 또는 시설의 국제적인 사용에 필요한 일반적인 조건3. 일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국내규정과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 간 중요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의 작성4. ICAO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체방안이 제시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 중에서 국가가 채택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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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인적요소 고려사항, Human Factors considerations제25조 · 항공데이터 및 항공정보의 범위, Scope of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제26조 · 메타데이터, Metadata제27조 · 일반사항, General제28조 · 항공정보의 표준화된 표기, Aeronautical information in a Standardized presentation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29조 · 항공정보간행물,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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