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92조 (제공범위, Availability)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비행장 지형장애물 지도-ICAO(전자)를 2015년 11월 12일부터 국제민간항공에 의해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공항에 대해 제55조의3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요구 시에 비행장지형장애물도(전자)를 인쇄물 형태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력된 인쇄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97조를 참조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리 정보에 대한 표준 ISO 19100 시리즈를 일반적인 데이터 모델링 프레임워크(framework)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가 이용 가능할 경우, 비행장 장애물도-ICAO 유형A(운용한계)와 비행장 장애물지도-ICAO 유형 B는 제작할 필요가 없다.
정밀접근지형도-ICAO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비행장 지형장애물 지도-ICAO(전자)에서 제공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정밀접근지형도-ICAO는 제작할 필요가 없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9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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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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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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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