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92조 (제공범위, Availabilit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비행장 지형장애물 지도-ICAO(전자)를 2015년 11월 12일부터 국제민간항공에 의해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공항에 대해 제55조의3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요구 시에 비행장지형장애물도(전자)를 인쇄물 형태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력된 인쇄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97조를 참조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리 정보에 대한 표준 ISO 19100 시리즈를 일반적인 데이터 모델링 프레임워크(framework)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④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가 이용 가능할 경우, 비행장 장애물도-ICAO 유형A(운용한계)와 비행장 장애물지도-ICAO 유형 B는 제작할 필요가 없다.
⑤정밀접근지형도-ICAO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비행장 지형장애물 지도-ICAO(전자)에서 제공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정밀접근지형도-ICAO는 제작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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