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41조 (제공범위, Availabilit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계기접근절차가 수립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장에 대해 계기접근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각 정밀접근절차에 대해 개별적인 계기접근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각 비정밀접근절차에 대해 개별적인 계기접근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중간접근구간, 최종접근구간 및 실패접근구간이 동일한 절차들의 경우 하나의 정밀 또는 비정밀 접근절차지도상에 두 개 이상의 절차를 수록할 수도 있다.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진로, 시간 또는 고도가 계기접근절차상 최종접근구간이외의 구간에서 항공기 범주별로 달라지며 이에 대한 차이점을 명기한 표가 지도상에서 혼란을 일으킬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지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⑤항공지도업무기관은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정보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계기접근도를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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