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59조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측정단위를 측지거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1. 거리는 최단거리로 킬로미터 또는 해리단위를 사용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각 단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 경우에 두 단위 모두를 표기할 것2. 고도, 표고 및 높이는 미터 또는 피트단위를 사용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각 단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 경우에 두 단위 모두를 사용할 것3. 비행장의 크기 및 짧은 거리는 미터 단위로 표기할 것4. 거리, 크기, 표고 및 높이에 대한 상세값은 각 항공지도 기준을 따를 것5. 거리, 고도, 표고 및 높이를 표시하는데 사용한 측정단위의 종류를 각 지도의 전면에 명확하게 표기할 것6. 킬로미터와 해리 및 미터와 피트에 대한 환산표는 거리, 표고 또는 고도를 표시한 지도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환산표는 지도의 전면에 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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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 · 지도의 적용, Applicability제55조의3 · 지도의 제공, Availability제56조 · 지도의 표제, Titles제57조 · 기타 정보, Miscellaneous information제58조 · 기호, Symbols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59조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지금 보는 조문
제60조 · 축척 및 투영, Scale and projection제61조 · 항공정보의 유효일자, Date of validity of aeronautical information제62조 · 지명에 대한 철자표기, Spelling of geographical names제63조 · 약어의 사용, Abbreviations제64조 · 정치적 경계선, Political boundarie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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