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59조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측정단위를 측지거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1. 거리는 최단거리로 킬로미터 또는 해리단위를 사용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각 단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 경우에 두 단위 모두를 표기할 것2. 고도, 표고 및 높이는 미터 또는 피트단위를 사용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각 단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 경우에 두 단위 모두를 사용할 것3. 비행장의 크기 및 짧은 거리는 미터 단위로 표기할 것4. 거리, 크기, 표고 및 높이에 대한 상세값은 각 항공지도 기준을 따를 것5. 거리, 고도, 표고 및 높이를 표시하는데 사용한 측정단위의 종류를 각 지도의 전면에 명확하게 표기할 것6. 킬로미터와 해리 및 미터와 피트에 대한 환산표는 거리, 표고 또는 고도를 표시한 지도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환산표는 지도의 전면에 표기할 것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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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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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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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