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6조 (저작권, Copyright)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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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생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생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15조제5항에 따라 항공정보생산물 및 기타 항행 법규 등이 제공되는 경우, 접수국은 제공국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국의 디지털데이터세트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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