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90조 (정확도, Accurac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수록된 자료의 정확도를 지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상에 표시될 이동지역, 정지로 및 개방로의 수평크기 및 표고를 0.5 미터(1 피트) 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에서 추출한 자료가 현장 조사의 정확도와 지도발간의 정밀도를 다음과 같은 최대 오차범위 내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이륙 및 진입구역가. 수평거리 : 시작점에서 5 미터(15 피트)이내의 범위이며 500대 1의 비율로 증가시킬 것나. 수직거리 : 최초 300 미터(1,000 피트)에 대해서는 0.5미터(1.5 피트) 이내의 범위이며, 1,000대 1의 비율로 증가시킬 것2. 기타 구역가. 수평거리 : 비행장 표점에서 5,000 미터(15,000 피트)까지는 5 미터(15 피트) 이후 지역에 대해서는 12 미터(40 피트)나. 수직거리 : 비행장 표점에서 1 500 미터(5,000 피트)까지는 1 미터(3 피트) 이내의 범위이며 1,000대 1의 비율로 증가시킬 것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정확한 수직참조 기준점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한 기준점의 표고에 대한 사항을 수록하여야 하며 "assumed(추정치)"이라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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