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80조 (정확도, Accuracy)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수록된 자료의 정확도를 지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상에 인쇄될 활주로, 정지로 및 개방로의 수평크기 및 표고를 0.5 미터(1 피트) 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를 이용하여 이륙비행로 구역에 대한 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 조사의 정확도와 지도발간의 정밀도를 다음과 같이 최대 오차범위 내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수평거리 : 시작점에서 5 미터(15 피트)이내의 범위이며 500대 1의 비율로 증가시킬 것2. 수직거리 : 최초 300 미터(1,000 피트)에 대해서는 0.5미터(1.5피트)이내의 범위이며, 1,000대 1의 비율로 증가시킬 것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정확한 수직참조 기준점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한 기준점의 표고에 대한 사항을 수록하여야 하며 "추정치(assumed)"라 표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8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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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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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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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