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87조 (기능, Fun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도에 고고도 이외의 고도에서 저속으로 단거리 및 중거리 시계항법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표시할 것가. 기본 항공도로서의 기능나. 조종사와 항법사의 기초 훈련을 위해 필요한 보조수단으로서의 기능다. 필수적인 시계정보가 없는 특수지도의 보충 기능라. 비행 전 계획 기능2. 독립적인 시계항법 및 기타 다른 형태의 항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 축척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 육상지역에 한하여 동 지도를 발간할 것3. 동 지도를 발간하는 경우 지도에 포함되는 전체 영역은 일반적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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