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52조 (축척, Scale)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주요 지형과 비행장의 윤곽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을 정도의 축척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적어도 1:500,000 축척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1:250,000이나 1:200,000축척을 사용할 수도 있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계기접근도가 제작된 비행장에 대해서는 계기접근도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축척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8개 펼치기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7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148조 · 방위, 진로 및 레디얼, Bearings, tracks and radials제149조 ·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제150조 · 기능, Function제151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152조 · 축척, Scale지금 보는 조문
제153조 · 형식, Format제154조 · 투영, Projection제155조 · 도면식별부호, Identification제156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제157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