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43조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 Aeronautical information regulation and control)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에 명시된 사항의 설정, 폐지 및 사전계획에 의한 중요한 변경(시험운영 포함)은 별표 7에 규정된 발효일자로 발효시켜야 하며 사전 통보를 위하여 AIRAC 절차에 따라 배포하여야 한다. AIRAC 절차에 따라 공고된 정보는 발효일자로부터 최소 28일 동안은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1. 다음과 같은 공역의 범위(수평 및 수직), 규칙 및 절차가. 비행정보구역나. 관제구다. 관제권라. 조언지역마. ATS 항공로바. 영구적으로 설정된 위험구역,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종류 및 발효기간 포함) 및 방공식별구역사. 요격 가능성이 있는 영구적인 공역, 비행로 또는 구역2.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통신ㆍ감시시설의 위치, 주파수, 호출부호, 식별부호, 운용의 불규칙성 및 정비기간3. 체공절차, 접근절차, 도착ㆍ출발절차, 소음감소절차 및 기타 적절한 항공교통업무절차4. 전이고도(transition levels, transition altitudes), 최저섹터고도(Minimum Sector Altitudes)5. 기상시설(기상방송 포함) 및 절차6. 활주로 및 정지로7. 유도로 및 계류장8. 저시정절차를 포함한 지상운영절차9. 접근 및 활주로 등화시스템10. 비행장운영최저치(국가가 발간한 경우)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에 명시된 상황의 설정, 폐지 및 계획된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필요시 제1항에 따른 AIRAC 발효일을 사용하여 AIRAC 절차에 따라 공고할 수 있다.1. 항공장애물의 위치, 높이 및 등화2. 비행장, 시설 및 업무의 운영시간3. 세관, 입국관리 및 검역업무4. 임시로 설정된 위험구역,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항행에 대한 장애요소, 군 훈련 및 항공기의 대량이동5. 요격 가능성이 존재하는 임시로 설정된 공역 또는 비행로 또는 그 일부분
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자료제공자는 항공정보생산물의 구성간행물 등의 발간자료를 별표 7에 따라 본부장에게 통보(제출)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AIRAC 발효일자에 발효될 정보가 없는 경우 관련 AIRAC 발효일자로부터 최소한 28일 이전에 NIL(통보사항 없음) 공고를 항공고시보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발행ㆍ배포하여야 한다.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도면작업(cartographic work) 및 항행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을 필요로 하는 사전에 계획된 운영상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AIRAC 발효일자 이외의 이행일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공정보업무기관은 AIRAC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발효일자로부터 최소 28일 전까지 수령인에게 전달되도록 발효일자로부터 최소 42일 전에 배포하여야 한다.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중대한 변경사항이 계획되고 사전 통보가 바람직하며 가능한 경우, 제공되는 정보를 발효일자부터 최소 56일 전까지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환경에서, 사전에 계획된 주요 변경사항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변경사항의 설정 시에 적용하여야 한다.1. 국제공항(계기비행)의 신설2. 국제공항의 계기비행 활주로의 신설3. 항공교통업무 항공로망의 설계 및 구조4. 전체 터미널 비행절차의 설계 및 구조(자기편차 변경으로 인한 절차 방위의 변경 포함)5. 국가 전체지역 또는 중요한 지역에 영항을 주거나 국가 간에 협의가 필요한 제36조제1항에 명시된 사항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중요한 변경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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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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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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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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