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9조 (배포업무, Distribution service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항공정보생산물(Aeronautical Information Product)을 허가된 사용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1. AIP, AIP수정판, AIP보충판 및 AIC 는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2. 사용자가 인터넷과 같은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가 실행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항공정보생산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관련기관 등이 요청할 경우 항공고시보(NOTAM)를 배포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고시보를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통신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고시보를 가능한 한 항공고정통신업무(AFS)를 이용하여 배포할 것2.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고시보를 항공고정통신망(AFTN) 등을 이용한 항공고정통신업무(AFS) 이외의 방법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항공고시보 발행일자 및 시간을 나타내는 여섯 단위로 된 일자-시간 숫자 조합과 발행처 식별부호를 본문 앞에 명시할 것
④본부장은 국제적으로 배포할 항공고시보를 선정하여야 하며, 국제적으로 배포되는 것 이외의 항공고시보의 배포를 승인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한 때에, 선택배포 목록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본부장은 외국의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와 상호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다국적 항공고시보취급소와 상호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고시보의 국제적 교환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산활동에 관한 항공고시보 및 화산재고시보(ASHTAM)는 항공기의 장거리 운항을 고려하여 외국의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 화산재 조언센터 및 지역항행협정에 의해 위성 항공고정통신업무(항공 항행(SADIS)과 국제 위성통신시스템(ISCS)에 관련된 정보를 위성으로 전파하는 시스템) 운영을 지정받은 센터들과 국제적 교환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간의 항공고시보의 교환을 할 경우 최소한 항공고시보 시리즈를 국제운항용과 국내운항용으로 구분하여 가능한 한 수신하는 국가의 요구에 따라 수행할 것2. 별표 6의 항공고시보 선지정 배포체제에 따라 항공고정통신망(AFTN) 등을 이용한 항공고정통신업무(AFS)로 항공고시보를 송신할 경우에는 상기 제4항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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