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61조 (항공정보의 유효일자, Date of validity of aeronautical inform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정보의 유효일자를 지도의 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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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 지도의 표제, Titles제57조 · 기타 정보, Miscellaneous information제58조 · 기호, Symbols제59조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제60조 · 축척 및 투영, Scale and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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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 지명에 대한 철자표기, Spelling of geographical names제63조 · 약어의 사용, Abbreviations제64조 · 정치적 경계선, Political boundaries제65조 · 색상, Colours제66조 · 기복, Relief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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