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6조 (형식, Format)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에 각 활주로, 정지로 또는 개방로, 이륙비행로구역 및 중요 장애물을 평면과 측면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활주로, 정지로, 개방로 및 이륙비행로 구역의 장애물에 대한 측면도를 각 평면도에 일치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대체 이륙비행로 구역의 측면도는 전체 이륙비행로에 대한 투영선을 포함시켜야 하며, 정보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평면도에 일치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활주로를 제외한 전체 측면도에 눈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직좌표의 기준 영점은 평균해수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평좌표의 기준 영점은 관련 이륙비행로 구역에서 가장 먼 활주로 시단으로 하여야 한다. 세분화된 간격을 나타내는 눈금표시는 격자의 기준선과 수직 외곽선을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수직 격자선을 30 미터(100 피트) 간격으로 수평 격자선을 300 미터(1,000 피트)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나타내는 각 도표를 수록하여야 한다.1. 공시거리2. 수정사항 및 수정일자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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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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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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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