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6조 (형식, Format)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에 각 활주로, 정지로 또는 개방로, 이륙비행로구역 및 중요 장애물을 평면과 측면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활주로, 정지로, 개방로 및 이륙비행로 구역의 장애물에 대한 측면도를 각 평면도에 일치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대체 이륙비행로 구역의 측면도는 전체 이륙비행로에 대한 투영선을 포함시켜야 하며, 정보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평면도에 일치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활주로를 제외한 전체 측면도에 눈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직좌표의 기준 영점은 평균해수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평좌표의 기준 영점은 관련 이륙비행로 구역에서 가장 먼 활주로 시단으로 하여야 한다. 세분화된 간격을 나타내는 눈금표시는 격자의 기준선과 수직 외곽선을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수직 격자선을 30 미터(100 피트) 간격으로 수평 격자선을 300 미터(1,000 피트)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나타내는 각 도표를 수록하여야 한다.1. 공시거리2. 수정사항 및 수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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