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67조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위험구역,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위험구역을 표시할 때에는 참고사항 또는 식별부호를 포함시켜야 하며, 국적기호 "RK"는 생략할 수도 있다.
②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위험구역에 대한 식별부호 설정 및 부여방식 등은 「항공교통업무기준」 제35조의2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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