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91조 (투영, Proje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등각투영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세계항공도에 사용한 투영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위선 및 경선의 간격을 30분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본초자오선과 적도로부터 1 분 간격으로 눈금을 표시하여야 하며, 매 10분 간격은 양측으로 경위선망을 표시하여야 한다. 눈금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1. 1 분 간격 : 1.3 밀리미터(0.05 인치)2. 5 분 간격 : 2 밀리미터(0.08 인치)3. 10 분 간격 : 경위선망 양측으로 각각 2밀리미터(0.08 인치)
⑤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 외곽에 표시된 모든 경선 및 위선에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지도 내부의 각 경선과 위선에도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⑥항공지도업무기관은 투영법의 명칭과 기본 매개변수를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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